이원욱 의원, ‘주취폭력 방지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형법 제10조에 있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0조에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반드시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이는 형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으로서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책임주의에 따른 규정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감형되는 등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성폭행하여 영구장애로 만든 일명 ‘조두순 사건’에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12년형에 그쳤다.
2015년 5세 여아를 자신의 모친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014년 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 2014년 애인의 딸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 2013년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들어온 여성을 성추행 시도한 미군 등이 모두 음주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중 중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범죄이고 아동학대범죄도 최소 1/4 가까이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 받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을 비롯 강창일·김병기·김상희·김영진·김정우·민병두·민홍철·박재호·박정·박찬대·신경민·심재권·안규백·위성곤·윤관석·이재정·이학영·임종성·전현희·최명길 등 국회의원 2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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