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이번 설명회는 관내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금년도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행계획 및 안전관리체제 이행 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파하게 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안전경영 의식 고취는 물론,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전파하여 민간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부산항 해양사고 예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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