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활성화, 주민편의, 제도개선 등 우수시책 적극추진 높게 평가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법 제78조’ 상 지자체 건축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도가 녹색건축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도개선 등의 우수시책 등 11개 항목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은 용인시가, 최우수상은 화성시와 안양시가, 우수상은 고양시와 안산시가 각각 차지했다.
용인시는 도가 추진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 자체 건축행정 건실화에도 노력한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설계도서 없이 전산 파일로 처리하는 ‘종이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종합상담실 운영 등 여러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화성시는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를 실시해 시민의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점이, 안양시는 빈집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쉼터로 활용한 점 등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고양시는 도에서 최초로 건축사 업무대행자와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지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개발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했고, 안산시는 도시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 발굴·전파한 우수사례를 시·군에서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등 도민을 위한 건실화 평가의 파급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제공, 규제완화, 현장행정 등의 우수시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