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에서 “새로 접수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은 특검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기업들을 압박해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겁박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특검은 지난 90일간 최 씨 사건을 수사하며 기업 측 또한 적극적 의사를 갖고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뇌물에 방점을 두고 혐의를 구성했다.
최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찰과 특검의 해석이 갈린 셈이다.
이에 검찰은 특검팀의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사실 변경 필요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죄를 적용할 경우 ‘이중 기소’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소사실의 입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