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해운조합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급보장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조합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상노련, 동양산업㈜ 소속의 위원과 조합의 위원장 및 간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현황 및 규정 개정사항을 보고하고 2017년 운영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일부 개정된 선원법 제56조를 반영해 임금의 최종 4개월분(1월분 추가), 퇴직금의 최종 4년분(1년분 추가)으로 지급 보장 범위를 확대한 운영 규정이 보고됐다. 선원임금채권 지급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부담금 비율을 1,000분의 0.65로 결정하고 선원 최저기준임금을 215만3,000원으로 적용했다. 이 운영 계획은 오는 4월 1일 선원공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연간계약 갱신 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1,189개, 2,776척으로 보장 선원은 총 1만1,197명에 달한다. 조합은 2005년부터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 체계적인 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 회수 시스템으로 법정 최소적립기금의 약 147%를 적립하는 등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원의 사회보장과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사·정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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