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민방위대 정기검열 추진
이번 정기검열은 도내 민방위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수범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민방위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검열의 효율성을 고려해 ‘도 검열단’과 ‘시군 검열단’을 편성했다. 이중 도 검열단은 민방위기술지원대와 200인이상 직장민방위대를, 각 시군 검열단은 지역·직장민방위대를 각각 주관한다.
검열 대상은 전체 1만6,539개의 민방위대 중 20%인 3,337개(지역민방위대 3,083개, 직장민방위대 219개, 민방위기술지원대 35개)다.
대상 선정은 신규편성, 최근 2년 검열결과 경고처분 1회 이상, 재난 및 안보 취약지역 등의 사항을 고려해 이뤄졌다. 도는 검열을 통해 ‘편성’, ‘동원’, ‘교육’, ‘훈련’, ‘시설·장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먼저 ‘편성’ 분야에서는 편성누락 및 제외자 관리실태, 신분 변동자 이동자원 관리 등을, ‘동원’ 분야에서는 비상연락망 정비, 동원 대비태세 및 활동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충실성과 비상소집 응소현황 등을 ‘훈련’ 분야에서는 민방공 대피계획, 훈련참여 실태, 대피유도요원 활용현황 등을, ‘시설·장비’ 분야에서는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관리, 방독면, 화생방 분대장비 보유·관리 실태에 대해 확인한다.
도는 검열결과 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민방위 운영 사례를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단, 검열 점수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40점 미만 민방위는 3개월 이내 재검열을, 재검열 결과에서도 60점 미만인 경우 경고 및 개편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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