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
이번 아카데미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토론함으로써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터디 형태로 계획됐다.
스터디는 손정환 의장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의 이해 및 현 출연기관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오산문화재단,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등 총 2곳이다.
그동안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출자·출연기관마다 개별 법령으로 운영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의 필요성이 요구되다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어 통합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개별 법령과 혼용 적용함으로써 기관 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손정환 의장은 “이번 스터디를 통해 의원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아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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