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12일 도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 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수리·개조·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HACCP인증업소 및 인증희망업소 최대 5억원(연2%),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 원(연2%), 식품접객업소 최대 5000만원(연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1000만원(연1%)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억원 이상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1억원 미만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로 문의·신청 가능 하다. 다만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지점)에서 확인가능하다.
도 정준배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적극 활용해 시설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힘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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