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근거 마련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아래 전기차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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