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주정차 위반보다 범칙금 및 과태료 2배 이상 가중 부과 등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주정차특별금지법’으로 불린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피해의 심각성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 시설 주변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일반적인 주정차위반보다 2배 이상 가중 부과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금지에 대해서만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도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의 모퉁이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시설 주변은 각각 교통흐름 방해 및 화재발생 시 대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김영춘 의원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이 차등부과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도로교통법’ 개정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구역의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도로의 특성을 반영해서 불법주정차의 위험과 피해가 큰 곳은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인 도로를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진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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