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일요신문]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 씨와 성관계 도중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인해 A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당시 아이언은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는 등 자해한 뒤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하겠다”며 협박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3월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그해 7월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재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