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착수 1년2개월만에…토지소유주 분쟁 줄어들듯
이에 따라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측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소지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적재조사는 종이로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하갈1지구 33만㎡와 천리‧송천1지구 82만9천㎡가 조사중에 있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고매1지구에 대한 토지측량을 실시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실시했다.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했으며 상반기 중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 등의 후속절차도 마무리 짓는다.
고매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대한 관계서류는 이달 24일까지 기흥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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