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집을 팔았는데, 제산세를 또 내라고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연도 1년분의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부동산 소유기간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과세기준일, 상속인 과세 등 관련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17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사항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3월~6월 사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양수‧양도자에게 4, 5,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따른 납세의무자와 부과기준 등 관련 사항을 우편으로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와 함께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세액 변경사항 안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 등 다양한 안내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방세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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