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내 창업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대상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의성을 갖춘 청년 상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성공적 세대교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도내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이다. 단, 2명 이상 공동창업도 가능하나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최대 6개월분)과 함께, 점포 간판이나 상품진열도구, 매대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공사, 공조설비 공사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현수막, 전단지, 지역 광고, 전시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점포 특성화 및 판매 강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물론, 경영 노하우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일용직·판매행사 운영 도우미 등 인건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청년 창업자 개인이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도·진흥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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