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지원과정상의 위법 여부 샅샅이 밝혀내야”
29일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은 지난 17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된 경우’ 라는 검토 결과와 함께 ‘출연금 전액 환수’ 와 ‘와이제이콥스 메디컬의 대표자 박채윤 및 총괄책임자 김영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각 3년’ 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일까지이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4월 7일, ‘제재시행 및 환수금 환수’ 의 전문위원회 개최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특히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관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중인 상태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정작 연구과제 수행시에는 기술개발과는 관계없는 특허등록비용 4600여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서류 미제출 등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연구개발 과제는 절개·절제 부위 봉합시, 매듭 과정 필요 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로 당시 R&D 예산 지원업체로 선정될 때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은 ‘임상데이터가 세일즈에 필요한 것 같아 R&D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는 지적’ 과 함께 ‘이번에 결정하기 힘들다’ , ‘평가항목이 불분명하고 타겟제품의 구체성 결여’, ‘신청기관의 신뢰성 결여’ 등 여러 미심쩍은 부분 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결과에 “검찰은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박 前대통령의 공모관계 등과 함께 관계부처의 석연치 않은 지원과정상의 위법 여부를 샅샅이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2년간 매출이 1억원 미만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연구개발 참여기관으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분당서울대병원장과 함께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오득영) 연세의료원(김선호) 등이 부화뇌동하여 힘을 실어 줬다”며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는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시 지원금에 대한 회수 조치도 들어가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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