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16년초 법제처에 북구 조례 210여건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 결과통보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비대상 규정은 54건이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10건, 상위법령 불일치 34건, 법령 근거 없이 주민생활에 제한을 두는 조항 10건이다.
구청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의회 상정해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을 위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장원수 기획조정실장은 “잘못된 자치법규로 인해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준 높은 자치법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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