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초기,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돕는 초기대응역량을 갖춘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지역사회 중심으로 위기대응 커뮤니티를 구축, 재난초기 대응에 자율적 참여
[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재난 및 사고 등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은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조례를 발의하여 앞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조례 발의자인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과거의 재난 및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으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시간 내에 인근에 있는 시민이 초기대응에 참여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안전파수꾼이란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하는 소정의 초기대응교육을 이수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위기상황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에 앞장 설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의 제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시민안전파수꾼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판단, 초기대응요령,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법 등 체계적인 초기대응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체제를 공고(鞏固)히 다지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재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 마련에 대한 근거 및 시민안전파수꾼 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시민안전파수꾼 헌장’의 경우 ① 가정·직장·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생활화, ② 이웃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 도모, ③ 위험요소 사전예방활동 참여, ④ 재난 및 사고 초기대응활동 참여, ⑤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 선도 등을 실천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안전파수꾼이 받아야 하는 초기대응교육을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으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강사를 육성·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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