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충북=일요신문] 임플란트 시술 연령대별 부작용 도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2건이고, 그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하였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21건),‘고정체탈락·제거’21.6%(19건),‘신경손상’ 15.9%(14건),‘임플란트주위염’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피해 ‘60대 이상’이 절반 넘어,
대부분 부작용을 호소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하였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21건),‘고정체탈락·제거’21.6%(19건),‘신경손상’ 15.9%(14건),‘임플란트주위염’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일요신문]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유형.<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임플란트 시술 분쟁 발생으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39.8%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골이식(필요시) → 고정체 식립 →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 보철물 제작 및 임시장착 → 보철물 완전장착’의 순서로 진행되며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 상태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진다.
▲임플란트 시술 완료 10명 중 6명 이상이 3개월 후 부작용 경험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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