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지역 기독단체들이 동성애 옹호 조장 가능성이 있다며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안’ 제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포항남노회(노회장 유원식)는 5일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 반대의견서를 포항시의회에 접수했다.
포항남노회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시행규칙)가 인권위법에 근거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단체, 공무원, 직원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남노회는 지난 4일 포항연일교회에서 열린 제94차 정기노회에서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 반대의견을 내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임상진)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박석진), 포항기독교기관협의회(대표회장 박석진)도 5일 오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 포항시의회에 반대의견서를 포항시의회에 6일 접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기독단체는 “동성애는 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관념에 반하며, ‘동성에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동성애를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다양한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이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해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국민들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고 충고했다.
이건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은 “잘못된 인권조례의 폐해의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박석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반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 또는 조례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기독교 교인들은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안’과 시행 세칙은 국가인권위원법을 관계법령으로 두고 있기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으로 서구에서와 같이 동성애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이 제약된다”고 입을 모았다.
연대별 국내 에이즈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감염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5년 1만 3909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김모 포항시의원 등 6명의 의원은 최근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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