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민생⦁안전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6년 12월말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시민 삶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 직장인,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주요 기획·수사 내용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 등록 대부업소로 광고하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일삼은 등록업자, 길거리 명함전단지를 주택가나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에 집중 배포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권역별(동, 서, 남, 북)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했다.
특히 지역신문과 무가지에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12억규모의 카드깡 대출업자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대출중개사이트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불법 대출 행위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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