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예방과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월정기주차권 등록 자동차에 대한 환불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17일 공포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이다. 또한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한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미사용 기간의 80%을 환불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공해 차량 구매촉진 및 확산에 기여로 대기오염 저감과 월정기주차권 환불 가능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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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