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장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를 두어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태수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지원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장애인을 포괄하여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또한,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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