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54개사에 2억1800만 원 과태료 부과···OCI·롯데·신세계·CJ·효성 뒤이어
‘SK 공시위반 17건 가장 많아’ 공정위가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일요신문] SK가 가장 많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억 1893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로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업집단 현황(소유지분현황 및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현황 등 10개 항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최대주주 주식 변동 및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등 35개 항목)에 대한 공시 사항으로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허위 공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41개사의 65건 위반행위 중 47건에 대해 1억6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 공시는 11건(16.9%), 허위공시는 3건(4.6%)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운영현황 공시 의무 위반이 18건(27.7%)이었고 임원현황(11건,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8건, 12.3%) 순으로 공시 위반 비중이 높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16개사의 위반행위 27건의 과태료는 5028만 원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면서 해당 일자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거나,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하면서 최근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등 재무현황을 누락 또는 지연 공시한 행위였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11건), KT(9건), 롯데·신세계·CJ·효성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에선 KT가 469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OCI(4665만 원), SK(3328만 원), 신세계(1550만 원), 롯데(12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 전년 대비 위반회사 비율 및 평균 위반 건수가 감소했지만,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