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가 개별주택 4만 4178호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포항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가격대비 평균 3.64% 상승했으며 남구 3.21%, 북구 4.07%로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도로개설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열람방법은 시 홈페이지 및 남·북구청 세무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의견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와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dg@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