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 조사
사교육비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하고, 사교육 원인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통계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920011호)에 의거해 실시되며 주관부서는 교육부·통계청(동남지방통계청)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초․중․고 1,484학교, 1,491학급 학생의 학부모 약 40,000명으로 동남청 조사대상은 267학교, 267학급 학생의 학부모 약 7,060명. 부산 조사대상은 99학교, 99학급 학생의 학부모 약 2,600명이다.
동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올해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응답 자료는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 된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 담당직원 방문 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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