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개 증권사 부당이익 230여 억 원...2억2750만 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의 부당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고객이 투자해 달라고 맡긴 재산을 운용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받아 챙긴 이들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과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약정을 맺으면서 예치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본 이자 외에 특별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일임형 C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은 예치금을 운용해 이자수익을 내는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돌아갈 이자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챙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이익은 미래에셋대우가 132억6000만 원, NH투자증권은 53억8000만 원, 유안타증권은 45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1억7000만 원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