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살린다더니…통폐합 밀어붙여”
장휘국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그러나 그가 수장으로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통폐합 정책 논란과 고교 기숙사 입사자 ‘성적우수자’ 선발 특혜 시비,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이 대표적 사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정책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학교 통폐합 정책 논란
학교 통폐합 정책이 통폐합 과정에서 강제전학 등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장휘국 시교육감의 작은 학교 살리기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통폐합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올해 들어 학교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폐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광주 중앙초, 삼정초, 상무중, 천곡중이다.
이와 관련 통폐합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의 미흡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5월 26일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통폐합 논의 중심에 학교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행정적으로 필요하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다는 느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발상인데 학교 통폐합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폐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이 언론을 통해 학교 통폐합 사실을 접한 뒤였고 의견 수렴 과정도 교육청의 설명과 설득의 자리라고 여기는 상황이다. 특히 조 의원은 “강제 전학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학습 환경이 바뀌면 가장 피해를 보는 측은 학생들”이라면서 “그냥 행정적으로 필요하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고 작은학교 살리기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재구조화를 통해 고교 편중에 따른 원거리 통학 해소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폭넓은 의견 교환과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앙·서석초, 삼정·두암·율곡초, 상무·치평중, 천곡·첨단중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와 학부모, 교육단체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통폐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교 기숙사, 성적우수자 선발 ‘특혜’ 논란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배려자 우선 선발 기준을 미비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을 반영하고 있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광주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개교(광주여고, 대동고, 서석고, 고려고, 정광고)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또한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반고 기숙사비 지원이 전무한 점도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추가로 광주과학고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해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동명고는 ‘원거리 통학자 100%’, 호남삼육고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입사자를 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노골적으로 성적 우수자를 발굴해 심화반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숙사 입사자를 통제하거나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미미’···좌초하나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채용 위탁’ 채용도 장휘국 교육감의 혁신정책의 하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신규 교사 채용 절차와 추진 계획을 담은 ‘사립 중등학교 교원 정·현원 관리계획’을 69개 사립학교(중 25개·고 42개·특수학교 2개)에 통보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장휘국 교육감이 직접 ‘건전 사학은 지원하고 비리 사학은 엄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참여 법인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하반기 신규교사 공동 위탁채용 신청서를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36개 법인 중 6개 법인이 신청했다. 낭암학원(6명), 죽호학원(5명), 도연학원(1명), 금정학원(1명), 동명학원(1명), 숭의학원(1명) 등 6곳에서 총 15명 교사의 채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선이사가 파견된 낭암학원과 기존에도 위탁채용에 참여했던 죽호학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는 158곳이며 이 중 사립학교 법인은 35개, 사립학교는 70곳으로 사학 점유율이 44.3%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법인의 기간제 비율 축소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공동 위탁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 법인들은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주변에선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이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