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정윤서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기경제과학원)이 14일 오후 1시 30분 경기경제과학원 1층 광교홀에서 ‘경기도 인사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인사담당자 세미나’는 도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교육지원 사업 안내와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2017년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소개, ▲경기경제과학원의 교육사업 소개, ▲중소기업의 좋은 인재 선발을 위한 노하우,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핵심 쟁점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운영됐다.
특히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핵심쟁점 사항 안내’에서는 새 정부 들어 변화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법, 비정규직 관련 법률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 향후 새 정부 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예상하는 형태로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선, 새 정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방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장‧야간근무 수당의 적법성 여부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권고했다.
또한 연장‧휴일 근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은 실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근무체계 시스템의 개편도 주문하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새 정부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사‧노무 트렌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사례와 함께 설명이 진행돼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의녕 경기경제과학원장은 “중소기업은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경제과학원은 새 정부의 출범과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잘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과 통찰력의 전파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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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