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의 도시미관지구에 대한 최저층수 제한이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상수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의 최저층수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도시미관을 위해 대로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에서는 1층 또는 2층 이하의 건축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 개발 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뿐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해 각각 2층 이상, 3층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층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소유 필지에서는 건축물 노후화로 도시미관 훼손과 함께, 새정부와 대구시의 도시재생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
장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처럼 최저층수나 높이를 지정해서 그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수 십년 전 방식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도시재생의 이념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익의 성과가 거의 없음에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층수 제한은 개혁해 야할 규제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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