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13개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할 전망이다. 13개 건설사는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한양·두산중공업·SK건설·한화건설 등으로 지난해 4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 2000억 원대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가스공사 LNG 시설.(사진=연합뉴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고발한 13개 건설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내에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월까지로 검찰 수사가 지체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사전공모를 진행했다며, 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사건의 435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당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번 수사결과는 한국가스공사와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과징금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건설사들의 담합사건에서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곳이 전혀 없었지만, 최근 선임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여파로 이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만큼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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