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 의원
남 의원은 “LH의 2017년 소방용역 발주사례를 보면 소방점검 시 전용부위에 대해 지정된 세대 50% 이상만 점검을 해도 계약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한다며, “민간소방시설점검업체 일부가 이를 악용해 관리사무소 측에 세대 점검비율 공시를 미리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SH의 경우에도 올해 초 일부 센터가 소방점검용역 입찰을 발주하면서 LH의 기준을 그대로 과업지시서에 포함해 지적한 바 있다”며, “물론 법령상 미비점과 100% 점검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수도나 가스 점검의 경우에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확인해 가며 97~98% 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방점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 시 일정 비율 이상 점검 완료가 전체 완료로 인정받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SH 관계자는 “본사 방침은 100%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센터에서 이를 엄격히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세대 점검율 향상을 위한 추가 방안 강구, 각 센터에 대한 본사 기본방침의 철저한 준수 지시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법령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청을 소방방재청 측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핑계 삼아 그릇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은 참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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