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운영 여부 등 운영실태 특별 점검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비상용 승강기는 고층(높이 31m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로 화재 시 소화 또는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이다. 도내 약 7천여 대가 설치돼 있다.
피난시설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긴급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 내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와 비상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는 적정운영 여부 등 운영실태를 특별 점검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주요점검사항으로 비상용승강기는 정전 시 비상전원 정상작동 유무, 승강장 주변 및 내부 물품적재, 건축법상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피난시설은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건축법 등 중요위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달 창원시 등 8개 시군에서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응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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