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4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이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불법운영 사항을 바로잡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는 국무조정실에서‘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서류 발행 및 외부강의 리베이트 활용’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부를 통해 도교육청에 조치 요청함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며 “2015년 10월부터 도내 1천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 기준 70여개 감사에 이어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을 추가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교재비 착복, 유치원장 개인계좌로 부당지출, 사적사용 등을 적발, 현재까지 41억여 원을 보전 조치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재정의 건전성·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경기유아교육의 질 높은 유아교육 구현에 노력하여 신뢰받는 유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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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