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은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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