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택시운전 자격법 대표발의...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기일 단축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해 상습 음주운전 및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종사자의 경우 자격을 제한,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등 운수회사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퇴직자 또는 미취업자 등이 신규로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
이에 임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한 명단을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택시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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