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효성 대표이사직 사임…지분 여전히 보유, 조세포탈·분식회계 항소심도 여전히 진행 중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효성그룹은 14일 조석래 전 회장이 ㈜효성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석래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물려 준 이후 계열사 중 ㈜효성의 대표이사 직함만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임으로 조 전 회장은 효성그룹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효성그룹의 경영도 창업 2세에서 3세로 넘어가게 됐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전 회장은 그간 고령에도 불구하고 효성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대표이사로 책임을 다해 왔다”며 “회사가 2년 연속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아들 조현준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는 판단 하에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석래 전 회장은 지난 1981년 부친 고 조홍제 창업주로부터 효성 경영권을 물려받아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경영혁신과 주력 사업부문의 글로벌화를 이끌며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효성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지분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효성 주식을 매수하면서 조 전 회장은 현재 지분 10.18%(357만 4758주)를 갖고 있다. 이에 조현준 회장(14.23%)과 조현상 효성 사장(12.21%), 국민연금(11.37%)에 뒤이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조 회장 형제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부친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 증여 또는 상속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조세포탈 및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이 고령인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