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상가임대차 계약 관련 갈등과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해 내달부터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됐지만, 관련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제도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과 장기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고 상생을 위한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비싼 지가와 상가 임대료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 상실 등 원주민 퇴출을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도 병존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내달부터 시청 별관 민생경제과 옆 사무실에 설치,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과 분쟁 해결에 나선다.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 2회 오후 2~4시, 상가임대차 관련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9명의 상담위원이 법률자문,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대구시 민생경제과에 미리 상담신청을 하면 전화 또는 방문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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