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수원시는 17일 시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서부지사 관계자들과 ‘의료급여 상해 요인 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서부지사의 의료급여 조사 담당자와 수원시청 및 4개 구 의료급여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급여 상해 요인 조사 및 부당지급금·구상금 환수 절차 ▲의료급여 상해 요인 분석 및 처리 사례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원시 간 업무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급여 상해 요인 조사는 상해로 인해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확한 상해 요인을 조사해 부당한 의료급여 지급을 막고, 부당 지급된 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과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해, 스스로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 등으로 의료급여가 지급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제삼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의 경우 이미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을 가해자인 제삼자로부터 환수한다.
ilyoletter@gmail.com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