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기자 = 대구시는 재기 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올해 말까지 체납사업자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한시적 유예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 상향 조정으로 생계형 체납자 주거권 보장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차령 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등이다.
체납된 개인사업자가 분납계획서를 해당 구·군 징수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유보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소유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며,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 안정 및 주거권을 보장한다. 장기 압류되고 있는 소액 예금이나 차령(승용 11년, 화물 12년 이상)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조사 후 압류등록을 해제한다.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토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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