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벙수 부산시장.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인 김모(65) 씨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따라서 엘시티 재수사 이행 내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 씨는 친박 조직인 포럼부산비전의 전 사무처장이며, 서병수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분류되는 핵심 참모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2억200만 원을 이 회장으로부터 받아 서 시장의 선거캠프 및 비선조직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김 씨는 이영복 회장에게 “서병수 국회의원 캠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월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엘시티 사업 인허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서 의원에게 이야기해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런 점들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엘시티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대목이다.
또한 김 씨는 2014년부터 이 회장이 사무실 임차료 258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인정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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