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 시행
통영해경은 기름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머리가 아프지만 묵묵히 맡은 임무에 충실하다.
지금까지 해경은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부과하였으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 강화 및 민간업체와 형평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다.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1일 사용료 및 대기료를 추가하며, 큰 오염사고로 방제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는 경우 대책요원의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러한 신설 항목에 따라 방제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기존의 약 3배 정도 방제비용이 인상되어진다. 다만 유류오염에 대한 의무보험가입을 적용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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