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광명시장이 7월 3일 직원월례조회에서 퇴근 후 카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양기대 시장은 7월 직원 월례조회에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퇴근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근절’을 전국 최초로 시정에 반영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업무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하면서 광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어 6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퇴근 후 카톡 금지’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광명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등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대한민국 근로권과 근로자 휴식권 정책 변화를 선도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실효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인권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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