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관리비 수준을 보전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1인기준 매월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남동구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소외감(문화적 차이), 가족과 분리(외로움)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사할린한인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에는 2007년 582명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집단이주해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논현 1・2동에 42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 2위 규모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