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10일 오전 11시께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착륙하던 F-15k 1대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기체 아래쪽 랜딩기어 부분이 손상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투기는 활주로 끝 부분을 지난 뒤 잔디밭에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군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