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시설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대응
도의 이번 점검은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 12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4월~5월)에 실시한 점검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되며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으로 경남도를 비롯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6개 반 24명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120여 개소이다.
특히 이번에는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숙성이 덜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야적·투기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 등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 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올해는 마른 장마가 지속되는 등 강수량이 부족하여 고농도 유기물인 가축분뇨가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 및 시․군과 공조하여 가축분뇨의 불법유출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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