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군립공원내 불법.탈법을 묵인,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아
보경사 일원은 군립공원 지역이어서 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되야 하지만 상당수 상가들은 불법.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상가들의 불법 인도점령으로 관광객이나 보행자들은 인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도로로 위험천만하게 차량들과 뒤엉켜 보행하는 실정이다.
인도와 차도에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로인해 양 방향이 되어야할 차선이 일방이 되기 일쑤인데 바로 앞에 공원사무실이 있지만 단속의지조차 없다.
또 상가들 대부분이 대형 그늘막이나 처마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이어서 철거해야 한다.
더구나, 공원내 고도제한으로 3층은 건축하지 못하는데도 불법으로 상가 옥상에 3층을 건축한 곳도 상당수이지만 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수년전에는 포항시가 불법 건축물 등을 포함해 상가들에게 일괄 간판을 달아줬다.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상가 대부분의 정화조가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되고 있으며 “포항시로부터 주차장 주변에 상가를 받고도 기존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버티며 도로와 인도를 점령해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상당수인데도 포항시는 공원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도 보경사 사찰 측이 공공 지방도 위에 건축물을 설치해 절에 가지 않는 등산객 등에게도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도 시는 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사찰내에 불법 건축물이 적지 않고 식품도 허가 없이 제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포항시는 확인이나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경사 인근은 지난 1970년대부터 상가 등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 40여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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