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김포=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지난 11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신문의 어려운 경영 여건 고려 시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게 지역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해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고 현재 순수 인터넷 신문은 사실상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한시적 규정과 종이신문만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만 지역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 기금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신문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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