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센텀호텔 객실 소유주들의 시위 모습.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 해운대지역 레지던스형 숙박시설인 해운대센텀호텔 객실 소유주들이 지난 23일 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호텔이 영업을 중단해야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2일 해운대센텀호텔관리단(관리단) 측이 현 호텔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한창)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송의 결정을 인가했다.
객실 분양자가 543명에 달하는 해당 호텔에 대해 재판부가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7년 국내 최초 분양형 호텔로 문을 연 ‘해운대센텀호텔’은 그동안 전 운영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호텔의 전 운영사 대표는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되고 소유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으며 수차례에 걸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 가운데 전 운영사의 폐해로 인한 개별 소유주들 간의 극심한 분열과 분쟁이 이어졌다. 서로 호텔을 맡아 운영하겠다는 이권다툼이 가열됐다.
특히 2016년 12월말 전 운영사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됐으나, 당시 소유주들의 극심한 분열과 분쟁으로 관리단조차 만들지 못해 호텔은 운영중단이 될 상황에 이르렀다.
해운대센텀호텔 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은 건 현 운영사인 한창이다.
과반이 넘는 소유주들은 법적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한창을 해운대센텀호텔 운영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관리단 및 일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에 의해 명도 가처분이 인용됐다.
소유주들은 발끈했다. 해운대센텀호텔 소유주 A씨는 “법원의 판단을 우선 존중한다. 하지만 판결 결과가 영업중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호텔을 폐허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적으로 선출된 관리인의 지휘아래 지정된 정체모를 회사가 운영하면 호텔운영에 필수적인 영업허가 취득,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미비하게 된다. 이럴 경우 호텔영업은 중단되고 주요 고객 이탈로 해운대센텀호텔은 회복불능 상태가 된다. 이후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소유주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 B씨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과반이상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상의 사적 자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상식 밖의 가처분에 대해 우리 소유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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