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종로구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종로구청 한우리홀 에서 2017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및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재해없는 안전한 공공일자리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교육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 전반에 관한 ▲노동법 강의로 이루어진다.
종로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공공일자리사업 시작에 앞서 이처럼 ‘안전보건 및 노동법 교육’ 을 실시해 참여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령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1부 안전 교육시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경용 강사가 실제 부주의로 발생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의 재해를 사례 위주로 설명하며, 그에 대한 예방 대책과 안전 작업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2부 노동법 교육시간에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김재민 공인노무사가 근로계약 및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지난해 7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일자리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조끼 100벌을 지급했으며, 이번 교육 참여자에게는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대비한 황사마스크를 지급한다.
한편, 29일 에는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전직원 노동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1차(10:00~11:00), 2차(14:00~15:00)로 나누어 진행하며 6급 이하 전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전문강사인 장진나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의 노무관리방법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 비정규직 이슈 ▲노동의 피해 및 권리구제 방법 ▲최근 노동관련 정책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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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