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하남시가 이달 28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한다.
시는 지난 25일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7,370원으로 확정하고, 28일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하남시가 올해 처음 도입·확정한 생활임금 7,37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58,960원, 월급 1,540,330원이며,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대비 13.9%(900원) 높게 책정됐다.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하남시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약 215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평균 약 18만원의 생활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오는 9월 10일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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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